▲ 3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부실·불법시공을 노조가 박살내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실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윤석열 정권이 ‘건폭’이라고 비판했다. 고질적인 발주·시공·감리 ‘카르텔’을 끊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프리미엄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이어지면서 ‘순살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워터파크자이’ 같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의 결과가 부실시공”이라며 “견실시공을 주장하는 건설노조를 탄압한 국토부와 정권이 건설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라고 강조했다.

삼풍 붕괴 당시에도 철근 누락, 불법관행 방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드러난 프리미엄 아파트의 철근 누락 같은 잇딴 부실시공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강한수 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수석부위원장)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에도 기둥 두께를 줄이고 철근을 누락한 게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는데 지난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서도 재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체가 공사하고, 원청이 이를 점검하고 다시 감리가 확인을 하는 체계가 모두 무너져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으로 일관해 견실시공을 방해한 게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견실시공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발주처에도 지게 하는 게 뼈대다. 현행법상 발주처는 공사 발주 이후 책임은 없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발주처 요구에 맞춰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불법 하도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옥기 위원장은 “부실시공 전수조사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부실시공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적정한 공사금액과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발주처를 포함해 공사의 책임을 원청과 감리사가 나눠 지는 법안을 제안했는데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줄고 건설사 늘어 ‘부실시공’ 우려 확산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설노동자 책임론도 반박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은 “현장 철근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기가 찰 일”이라며 “고용불안으로 하루하루 다른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는 구조적으로 현장도면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용구조를 고착시키고 불법 하도급을 방치해 부당이익을 얻어 온 건설사와 정부의 짬짜미가 근본 문제”라고 비판했다.

올해는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라 부실시공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착공 면적은 3천592만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845만3천제곱미터와 비교해 2천253만3천제곱미터(38.5%) 감소했다. 반면 건설사는 되레 늘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종합·전문 건설사는 8만9천271곳으로 2020년 7만7천182곳보다 늘었다. 함 원장은 “불법 하도급과 짧은 공기, 최저낙찰제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시공과 부실공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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