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공사 과정에서 필수 철근을 뺀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자들은 책임지고 관리한 사람이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전관예우·전 정권 관련자 조사할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TF를 구성해 정부의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일정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LH 전관예우 의혹과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정책결정자가 엮여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LH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사업 관리정책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중 파주 운정 아파트단지는 설계·감리 업체들이 과거 LH 고위직들로 이뤄져 있고, 철근이 하나도 없다고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 아파트의 경우 설계와 감리 모두 LH 출신이라고 밝혔다. 업체측은 입찰을 통해 수주받았기에 전관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

건설노조는 발주자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이어지는 구조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선국장은 <매일노동뉴스>에 “이번 사태는 전반적으로 건설현장 시스템의 문제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발주처는 발주만 하고, 원청도 하도급업체에 분야에 따라 도급을 주고, 하도급업체는 노동자들을 따로 고용하는 구조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발주처·감리·시공사·노동자들까지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건설안전특별법안과 건설산업기본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국장이 논의를 촉구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같은당 장경태 의원과 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원도급업체·하수급업체·발주자·인허가권자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기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장경태 의원안)과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해지권 및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자는 것(허영 의원안)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 이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만 5배에서 3배로 축소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이던 것을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말소로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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