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지난 5월 건설노조 노숙집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대응 지시 이후 경찰이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하며 최근 집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내놓은 가운데,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경찰의 강제해산 등 조치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경찰이 총파업 기간 집회·행진 방해”
직권남용·직무유기·집시법 위반 고소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기간 경찰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집회와 행진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남대문경찰서장에게는 지난 6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행위를 한 자를 제지하지 않고, 행진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용산경찰서장과 종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각각 12일 금속노조 파업대회 이후 행진을 가로막은 점, 14일 건설노조 집회를 오후 5시 이후 해산한 점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평일 퇴근시간대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3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집회 해산명령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을 개정해 제약하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모순된 처사”라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표하는 특정 단체와 행사를 겨냥한 표적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념을 넘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닫힌 광장을 열고 모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야간문화제’ 번번이 강제해산
“폭력적 이격 조치에 인권침해까지”

경찰의 무리한 대응과 인권침해 문제는 집회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 뒤 1박2일 농성을 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7월7일 비정규직 1박2일 집회 임권침해보고서’를 내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바람은 “경찰은 강제해산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사람이 다치든 말든 급박하게 해산을 위한 이격조치를 했다”며 “당일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앞 5월25일(1차 야간문화제), 6월9일(2차 야간문화제)도 마찬가지로 강제해산이 이뤄졌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정소송, 국가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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