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손해배상청구 소송 실무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의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 노임’을 이용한다. 이 조사보고서는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 발표한다. 작업반장,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등의 1일 8시간 기준 노임단가가 기재돼 있다. 2023년 1월1일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15만7천68원으로 시급으로는 1만9천633원이다.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는 일 단위로 계산되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의 토대가 된다. 임금이 일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은 건설현장 보통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상시적이지 않고 임시적이며 열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아닐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임단가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사용자들 때문에 1년 이상 일하기도 어렵고(1년 이상 일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간외로 일해도 시간외 수당도 받기 어렵다.(사용자들은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은 덜 주려고 한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도 어렵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이 건설노조를 만들고,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하고, 노동시간을 정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집회 같은 단체행동을 했다.

건설현장의 사용자와 노조가 협의해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만들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도 규정했다.

따라서 노조 간부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위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해도 불법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노조 활동을 공동공갈, 협박, 업무방해 같은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건설노동자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탄압이나 다름없다.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고용허가제의 잠탈,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에는 눈을 감은 채 건설노조 간부들을 위주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안 그래도 열악한 조건의 건설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게 하고, 시간외 수당을 못 받게 하며, 산업재해에 방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할 곳에 검찰과 경찰이 노동조합을 향해서만 칼날을 겨누는 것은 자의적이고 선택적일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현장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해 대기업 건설사, 자본들만 이익을 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조 탄압으로 건설 노동자 단가가 낮아지니 하도급받은 회사들의 단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건설 대기업과 자본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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