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윤정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대 노총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며 “불투명·불공정 의혹이 큰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칙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했다. 투표자 18만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참여토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헌법적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부터 법치를 내세우는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광장을 막아 부득이 거리로 나와서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통과 의사 표현의 장으로 광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집회·시위 제약으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가두려고 하면 부메랑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2차 국민참여 토론주제인 TV수신료 징수분리도, 이번 3차 토론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정부가 시행하고 싶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정부가 취사선택한 토론주제를 정하고 나면 정부와 여당 지지층들이 우르르 몰려가 압도적 찬성의견을 표명하는 국민참여토론이 진정한 국민참여토론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참여토론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참여 토론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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