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2023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동투쟁’ 노숙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진압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화제와 1박2일 노숙농성이 또다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정권 비판 발언과 구호 제창 등을 집회의 성격이라고 보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로 해산했다. 벌써 네 번째 강제해산 조치다. 특히 이날 경찰을 폭행했다며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대법원 삼행시가 정권 비판 발언” 경찰 경고

금속노조 조합원 50여명은 21일 오후 4시께 대법원 동문 근처에서 ‘2023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간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늑장 판결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파견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판결 지연을 중단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7시15분께부터 문화제를 열었다. 민변 소속 변호사 10여명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으로 참가했다.

문화제는 노동예술단 ‘노래선언’의 공연과 함께 ‘대법원’ 삼행시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단하다, 법원이, 원래 이래” 등 준비한 삼행시를 읊었다. 뒤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한국지엠 창원·부평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각자 노래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사회를 맡은 이상우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참여형 문화제로 진행하니 얼마나 좋나.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가 아닌 ‘문화제’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50분이 흘렸을 무렵 경찰의 본격적인 경고가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할 서초경찰서 간부와 변호단 소속 변호사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초서 간부는 “삼행시와 시 낭송, 구호 제창 등은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집시법 15조의 집회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노숙농성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 <홍준표 기자>
경찰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노숙농성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 <홍준표 기자>

집시법 15조는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날 문화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집시법 6조에 따른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고,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 11조2호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초서 간부는 “집시법 15조만으로 볼 수 없는 다른 행동들이 나오니까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경고할 수 있다”고 했다.

‘몸자보’도 문제 삼아, 참가자들 “경찰 직권남용”

경찰이 21일 오후 노숙농성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자 참가자가 저항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경찰이 21일 오후 노숙농성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자 참가자가 저항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상황은 이때부터 급변했다. 오후 8시35분께부터 경찰 경력이 추가로 투입되기 시작하고, 확성기를 통해 경고 방송이 나왔다. 경찰은 오후 8시47분께 해산에 돌입하기 위해 대법원 동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철거했다. 서초서 경비과장은 오후 9시9분께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6조에 따라 경고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격앙됐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서초서 경비과장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게 왜 문화제가 아니냐. 문화제 형식이면 되는 것이지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집회든 아니든 평화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라며 “아무런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 없었다.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면 직권을 남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항의했다. 경비과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보느냐”는 <매일노동뉴스> 질문에 “본인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 의사 표시로 본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2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숙농성에 대한 강제해산 명령에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민변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2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숙농성에 대한 강제해산 명령에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참가자들은 대법원 판결도 강조했다. 집회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을 때는 적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위법한 집회라고 하려면 경찰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언급하는 게 ‘몸자보’인데 그 어디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집시법 11조2항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법원 앞 옥외집회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이 착용한 몸자보에는 ‘멈춰라 사람장사! 끝내자 불법파견!’ ‘비정규직 철폐’ 등 문구가 적혔다. 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평상시 착용하는 조끼에 있는 몸자보일 뿐 오늘 문화제를 위해 착용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경찰에 밀려 넘어진 여성 막다 연행, 경찰 “멱살 잡아”

하지만 경찰은 오후 9시28분부터 강제해산에 나섰다. 대법원 앞 도로에 경찰들이 투입됐고 변호단 변호사들이 일렬로 서서 대치했다. 순식간에 현장은 경찰과 참가자들로 뒤엉켰다. 서초서 경비과장은 “기자들과 변호사들은 위험하니 현장에서 떨어져 달라”고 여러 차례 방송했다. 변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경찰을 에워쌌지만, 경찰 4~5명이 붙어 누워 있는 참가자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가 터져 나왔다. 경찰은 일일이 채증하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제해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끝내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다. 하청노동자인 김형수 지회장이 오후 9시44분께 연행된 것. 모자를 착용한 김 지회장은 강제해산 과정을 촬영하고 있다가 여성 활동가가 경찰에 밀려 넘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 달려갔다. 그러자 경찰 여럿이 둘러싸 김 지회장의 목덜미를 팔로 감싸고 끌어냈다. 김 지회장은 “어떤 경찰이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지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초서 간부는 “김 지회장이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서초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서에 대동한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서장 직접 방문 지휘, 밤새 조명 밝혀 감시

금속노조 조합원 50여명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공연을 보고 있다. <홍준표 기자>
금속노조 조합원 50여명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공연을 보고 있다. <홍준표 기자>

결국 경찰의 이격 조치는 20여 분만인 오후 9시51분께 끝났다. 참가자들은 대법원 맞은편 사랑의 교회 앞 공터로 옮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방송조명 차량 2대를 근처에 배치하고 조명을 켰다. 서초서 간부는 “일반 시민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공무집행을 위한 조치”라며 “가로등과 비슷한 역할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참가자들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재차 해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고는 왜 여기 있는지 얘기를 하느냐”고 거칠게 반응했다.

이날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이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하는 모습도 보였다. 송 서장은 참가자들이 있는 장소를 약 3분간 둘러본 후 현장을 떠났다. 변호사가 “이격 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조명을 켜 둔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송 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기자 질문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의 조명은 다음날 일출 무렵인 오전 5시40분께까지 계속됐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서초역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9시 서초서 앞에서 강제해산과 김 지회장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화제는 평화적으로 이어졌으나 경찰은 몸자보를 입고 ‘대법원’ 삼행시에 정부 비판 내용이 담겼단 이유로 불법집회라고 낙인찍어 강제 해산했다”며 “문화제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행위는 없었고, 특정 사건 재판에 의사결정을 하라고 강요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해산에 저항한 하청노동자 1명을 연행해 갔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문화제 탄압 양상이 달라졌다. 집회 혐오에 휩싸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민주주의의 말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서초역 인근 공터에 앉아 있다. <홍준표 기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서초역 인근 공터에 앉아 있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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