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급식노동자 산재 예방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알렸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2030년까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급식노동자의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단일 직종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이번이 처음으로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발의를 알렸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74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14일 교육부는 처음으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2월 급식노동자 폐암이 산재로 처음 인정된 뒤 만 2년여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 방안에는 조리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1개교당 1억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다. 서울·경기·충북 지역에 대한 검진결과는 발표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환기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국 공통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산재 예방 계획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급식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은 연도별로 노동조건 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외부로부터 기본계획 달성 여부를 평가받도록 했다. 평가단은 노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감 역시 장관이 세운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울 의무를 가진다. 법안에는 기름을 이용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을 산재 발생 유해인자로 명확히 규정해 노출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윤희 본부장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급식노동자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가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계기로 교육부가 성실히 해결에 나서고 노조와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은 중·단기 대책에도 미치지 못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 창구는 공식적으로 마련돼 있지도 않다”며 “K-급식이라 일컬어지던 학교급식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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