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장래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불확실한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가 수반돼야 하는 처분으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그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가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은 그 행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이외에 다른 적절한 수단이나 원고의 사익을 보다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8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안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제주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녹지제주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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