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전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에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함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지사는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했다.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공론조사위가 개설 불허를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반발해 병원 개설을 미룬 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0월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건부 허가로 개원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이윤추구가 본질인 영리병원을 인정했다”며 “이 모든 문제는 원 전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독단적으로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 전 지사를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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