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도내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를 비롯한 노동단체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은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급등하고 건강보험제도도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비영리병원은 겉으로라도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나 영리병원은 거리낄 것 없이 자본투자자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라며 “응급실 같은 돈 안 되는 부문을 폐쇄하고 수익성 높은 서비스로 의료비를 높여 서민 접근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모든 병원은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원칙과 명백히 어긋난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가 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은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환자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강원도의 영리병원 설립은 현재 진행형이다. 운동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부터 도내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의료법상 영리병원 설립은 제한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하는 특별자치도 제도 아래서는 훨씬 손쉽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운동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을 의미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특별법 개정에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저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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