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대화를 시작하자는 택배노조 교섭 요구도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지난달 31일 ‘교섭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노조는 같은달 26일 원청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CJ대한통운이 보낸 회신을 보면 “당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기사들과의 사이에 단협은 체결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은 항소 사실과 함께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법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항소 여부와 별개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법에 위배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 행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의무가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고, 다층적 사업주 간 종속성 정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원사업주임에도 근로조건 일부에 대해서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지배력·결정권이 없거나 한정적인 대리점주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여하면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3권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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