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천600여명이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25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1천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반품·편의점 배송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전체 물량 중 반품·편의점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올해 택배비 인상을 포함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400원을 올리면서도 택배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올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는데 배송기사 수수료는 4~5원만 올랐다”며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택배비를 인상했는데 정작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 내용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원청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본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는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며 “영업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측은 택배비 인상에 대해 유가·인건비 같은 원가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대리점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진택배도 CJ대한통운에 이어 택배요금을 인상했다. 한진택배는 올해부터 재계약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평균 3% 올렸다. 최소형과 소형 택배는 20~30원 정도 인상되고 대형 택배는 최대 700원까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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