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입환(열차 연결·분리)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저녁 8시37분께 경기도 의왕시 소재 화물역인 오봉역 구내 양회(시멘트) 선에서 벌크화차(화물열차의 일종) 12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A씨가 기관차에 치였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20대 노동자도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사고 소식을 접한 노동부는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다. 노동부는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에서는 지난 3월14일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몸이 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13일에는 서울시 소재 중랑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어 9월30일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14일 사망했다.

연이은 사망사고에 공사는 지난 3일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정부에 보고했지만 이틀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자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순찰활동(패트롤)과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장 직속 안전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2중 3중의 안전설비 보강 및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고로 예방대책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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