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일터에서 사망사고 483건이 일어나 5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되레 8명(1.6%) 늘었다.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는 180건이 발생해 202명이 숨졌다.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1~9월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9건(5.3%) 증가하고 사망자는 24명(13.5%) 늘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1년 전보다 사망사고와 사망자 모두 줄었다. 지난해 1~9월과 비교해 사망사고는 18건(5.6%) 감소한 303건, 사망자는 16명(4.9%) 줄어든 30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의 41.2%는 추락사다. 추락사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건이 줄어 9.3% 감소했지만 올해도 9월까지 199건이 발생해 204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이어 끼임사고가 78건이 발생해 16.1%를 차지했다. 끼임사고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부딪힘 사고로 50명, 깔림과 뒤집힘 사고로 40명, 물체에 맞는 사고로 34명이 숨졌는데 1년 전보다 각각 22%, 11.1%, 17.2% 증가했다. 이 밖에 무너짐, 화재, 폭발·파열, 빠짐·익사, 감전, 질식, 유해물질 중독 등 사고로 1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53명이 사망해 50%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8%(143명), 기타업종 22%(114명) 순이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3분기 사망사고 중 37.3%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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