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못 박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제척하도록 한 지침을 지난달 3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도 전이다.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같은달 10일부터 시작한 시행령 입법예고보다 빠르다. 기재부는 지난달 1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보다 앞서 지침을 고친 셈이다.

지침은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쟁점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이다. 노동계는 노동이사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노동자의 경영참여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노동이사가 고립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의 충돌 문제를 이유로 개정안에는 이렇다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도 노동이사 선임절차 같은 기술적 내용만 포함했을 뿐 명확한 해석은 빠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지침에는 노동이사로 임명되면 노조를 탈퇴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직을 모두 내려놔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게다가 임원후보추천위 참여도 막아 놨다. 지침은 “공공기관운영법 29조3항 본문에 따라 임원후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29조3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이므로 임원후보추천위의 제척 대상이 아님에도 지침을 통해 제척한 셈이다. 게다가 이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상 비상임이사(상법은 사외이사)이므로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조항과도 배치된다.

노동계는 14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폭넓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 지방공기업 노동이사들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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