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고 지방공기업에도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노동이사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7월 시행을 앞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운영 당사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각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노동이사 선출 조항이 없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중앙정부 공공기관은 올해 1월 국회가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상 경영진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이사로 선출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로서의 활동도 제약이 많다. 현행 법률상 이사회가 안건 의결권을 갖지만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안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일찍 조례로 노동이사를 도입한 지자체도 안건 제출권한이나 자료 열람권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기관 정관에 따라 권한이 천차만별이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노동이사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뼈대다. 안건 제출권도 법률에 명시한다.

변춘연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은 “노조와의 연대 없이 한국형 노동이사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가치를 보장해 공공서비스를 튼튼하게 만드는 지향점은 노조와 노동이사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1명 혹은 최대 2명 수준인 노동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까지 확대하고, 대신 노조가 선출하는 노동이사가 아니라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특정 성별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해 성차별적인 경영진 구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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