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학노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대 고용위기가 올해도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학 적령기 인구가 줄고 이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지방대부터 폐쇄할 것이라는 우려다. 벚꽂이 피는 순서에 따라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엔딩’이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 감소
“지방대 곳곳에서 임금체불”

이런 우려는 지난해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모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87.6%에서 지난해 84.5%로 3.1%포인트 낮아졌다. 4년제 일반대학은 98.9%에서 94.9%로 4%포인트 감소했고, 전문대학은 93.7%에서 84.4%로 9.3%포인트 하락했다. 지방과 수도권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심각하다. 지난해 정원에 미달한 미충원 인원 4만586명 가운데 비수도권이 3만358명이다. 미충원 인원은 대학이 원래 뽑기로 한 입학정원에서 실제 모집한 인원을 뺀 숫자다.

학생수 감소는 대학 운영에 치명적이다. 등록금 의존율이 대학 운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0년 4년제 일반대학 사립대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54.9%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대학은 426곳이다.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교수는 22만7천241명, 직원은 7만75명이다. 용역업무 등을 하는 비정규직은 제외한 숫자다. 이들을 합하면 교직원 40만명에 이른다.

이런 규모의 노동자가 위기에 빠졌어도 관련한 고용 논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학을 사업장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 공론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교육기관 인식에 논의 실종
사후관리 ‘교육권 보장’ 수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대학 교수와 직원의 고용 안전망과 관련한 논의는 실종했다. 2020년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고쳐 사학진흥재단이 문을 닫은 대학의 기록물을 이관·관리하고 청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계속된 교육권을 위한 조치로 교수와 직원의 고용전환과는 무관하다. 그나마 임금체불 같은 내용을 청산 과정에서 관리하는 수준이다.

문을 닫은 대학의 교수와 노동자의 어려움은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사학비리에 연루돼 문을 닫은 전북 남원의 서남대 출신 교수 62명은 폐교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시간강사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 결과 당시까지 문을 닫은 대학의 교수 763명과 257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직상태였다.

김삼호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도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해 학생수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교수와 직원의 고용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매우 크지만 고용전환 같은 구체적인 방안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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