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6일 국공립대 내 모든 직종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하며 국공립대 조교들이 단결권을 보장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공립대는 노동기본권의 불모지였다. 국공립대에서 일하는 교수와 조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노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 국공립대교수노조는 지난해 8월에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은 초·중·고교 교사에 한정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고도 2년이 지나서야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국공립대조교노조는 여전히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개정안 시행일인 7월6일 법내노조가 될 전망이다.

불모지를 개척하려는 노력은 꾸준하게 이뤄졌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고 노조를 부인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에는 한국노총 제안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공립대 노사관계 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지난달 5일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연 연구회는 지난 12일 2차 회의를 했다.

국공립대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불모지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었나. 이들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남중웅 국공립대교수노조·배경범 국공립대노조·박형도 국공립대조교노조 위원장과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부장이 ‘국공립대 노동자 노동기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결해야 할 의제가 산더미”라며 “경사노위 내 연구회를 정식 위원회로 만들어 국공립대, 나아가 대학 노동현장을 변화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영 본지 노동사회팀장이 좌담회 사회를 봤다.

첫발 뗀 국공립대 노동자 권리 찾기

사회 : 국공립대에서 일하지만 직군·직종이 다른 분들이 뭉쳤다. 각각 자신과 노조 소개를 해 달라.

남중웅 : 한국교통대 교수로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 노조는 2019년 10월25일 창립했다. 20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며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2020년 8월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41개 국공립대 교수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41개 대학 교수가 1만8천명이다. 이 중 조합원은 1천600명 정도다.

박형도 : 강원대에서 13년째 기계시스템공학부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는 2019년 9월 설립했다. 법외노조다. 지난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6일 법내노조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17개 대학에서 일하는 조교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법내노조에 진입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조합원이 1천500~3천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배경범 : 전국국공립대노조 위원장으로 조직운동을 하며 부경대지부에서 지부장을 겸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수 1천200여명, 국립대 10개 대학이 가입해 있다.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구성됐다. 국공립대 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015년 설립됐다. 예전 대학노조에 같이 있다가 지금은 분리됐다. 우리는 정부 인건비가 아니라, 학생 등록금을 사용해 채용된 노동자들이다. 공무원은 아니다.

구자룡 : 한국노총에서 국공립대 노조 조직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화 사업을 하며 노조들이 설립되고, 공무원노조법과 여타 국공립대 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을 했다. 국립대는 공무원과 일반 직원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으로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와 함께 국공립대와 관련한 경사노위 내 위원회 설치를 경사노위측에 요구했고, 국·공립대 노사관계 연구회가 발족해 활동을 시작했다.

고용 불안한 조교, 연구 자율성 없는 교수, 정규직 줄이는 대학

사회 : 국공립대는 이제껏 노동기본권이 없는 공간이었다. 노동권이 제약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있나.

박형도 : 조교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인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조교는 1년마다 재임용한다.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해 임용한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거다. 학교마다 규정을 둬 조교의 재임용 횟수를 정한다. 어떤 학교는 조교를 최초 임용 후 네 번까지 재임용하고, 어디는 여섯 번을 한다. 강원대는 재임용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지만 1년마다 평가자에 의해 고용 상태가 바뀐다. 매년 3월1일과 9월1일이 재임용 시기다. 재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듣지도 못할 때가 많다. 강원대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없는 대학도 상당히 많다. 아마 평가에 대한 부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 일하는 조교가 임신을 했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축하해야 했는데…. 고용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는 갈 수 있다. 다만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잘못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무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병가와 연가도 쓰지 못한다. 노조는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남중웅 : 교수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내지 못해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이 축소됐다. 정부가 국립대 육성을 위해 나눠주는 예산을 타 내기 위해 다른 대학과 경쟁해야 한다. 이웃대학이 돈을 못 받아야 우리가 사는 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1년마다 연구성과를 내야 한다. 연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초학문이 붕괴되는 문제점도 있다. 철학·역사·문화와 관련된 학과는 없어지고 당장 실적을 내야 하는 학문밖에 남지 않는다. 실적을 못 내면 학과가, 학교가 구조조정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진다. 우리 노조는 정부의 이런 상호약탈식 재정지원을 방식을 바꾸려 힘을 집중하고 있다.

배경범 : 국립대에서 유일하게 노동 3권이 보장됐지만, 공무원 관행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국립대는 국가 기관이지 않은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복지도 공무원과 같이 가니까 교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임금은 공무원 보수에 준용한다. 관련법은 없지만, 임금이 공무원 보수를 초과할 경우 형평성 등을 문제로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노노 교섭을 한다. 교섭대표는 학교 총장인데 실무자인 6급 공무원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점차 계약직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규직이 퇴사하면 그 자리를 무기계약직·계약직 등으로 채워 간다. 정규직이 120명이던 한 대학은 2025년까지 정규직이 35명이 된다.

사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영향은 없나.

배경범 :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외주를 주던 환경미화와 경비 직종이 대학에 직접고용된 것이다. 당연히 온전한 정규직 전환은 아니다.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수당을 다 포함해 정규직의 70% 수준이다. 임금테이블은 하나지만 무기계약직은 승진제도가 없어 일정한 임금 차이가 있다. 대학은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 타령을 한다.

문제는 한정된 재정,
단체교섭 실효 거두려면
예산·조직 책임진 부처 참여해야

사회 : 직군과 직종은 다른데 문제의 원인이 비슷한 점이 있다. 국공립대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이다. 연구회에서도 이 점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 같은데.

남중웅 : 연구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사용자, 즉 교섭 대상을 기회재정부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육부 장관이다. 돈을 가진 건 기획재정부고, 정원을 정하는 곳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다. 교육부는 돈에 관한 한 권한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 하면 서로가 핑퐁게임을 할 거다. 따로따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고질적인 폐혜다.

둘째는 교섭 대상을 교육 정책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만 교섭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과 근로조건이 관계되지 않는 게 거의 없다. 때문에 고등교육 정책까지 확장된 교섭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정책도 교섭대상이 돼야 한다.

사회 : 다른 노조도 동의하는 사안인가.

박형도 : 그렇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잘해 주셨다. 조교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노조설립 단위에 대한 논의다. 조교는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는데, 공무원노조법에는 조교 노조의 설립단위 규정이 없다. 현행법은 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단위와 행정부 등 행정부단위, 시·도, 시·군·구 등 광역단위 등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 전국 단위로 노조를 조직해 최소 단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공노총의 경우 국가공무원노조 등 행정부단위노조로 만들었다. 조교는 도립대와 같은 경우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구자룡 : 각 구별로도 만들 수 없고, 지방직 공무원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조교노동자 단독직군 단위노조도 만들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받았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은 국공립의 학교 단위나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사회 : 국공립대노조도 직군 특성에 맞는 요구안이 있나.

배경범 : 우리는 대학 직원의 정원과 임용·보수·복무 등의 사항을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은 재정위원회가, 임용·보수·복무 관련 사항은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국립대학장이 정한다. 단체협약을 할 때마다 법률에 가로막히게 된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립대 등록금과 관련해 정부와 교육부의 지원도 의제 중 하나다. 10년 넘도록 국립대학 등록금이 동결됐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가 겹쳤다. 등록금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데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는 상황이니 대학은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회 : 사립대와 국공립대 가릴 것 없이 예산지원은 이뤄지는데, 유독 국공립대에서 예산지원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

구자룡 : 국공립대에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공립대는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도서관에 책을 들여놓는 비용부터 인건비까지 모두 여기서 나간다. 사립대는 사학재단 적립금이나 수익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족한 돈을 융통할 수 있지만, 국립대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만 사용한다.
 

국공립대 재정지원은 곧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초석

사회 : 국공립대에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국립대가 왜 더 많이 지원받아야 하는가. 국공립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나.

박형도 : 국공립대는 돈이 없어도 공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공립대가 아무리 통합해도 서울 주요 사립대를 이기기는 힘들 거라는 게 제 시각이다. 남중웅 위원장 말씀대로 국공립대는 공공성에 기초한다. 돈의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 모두가 질 높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경범 : 박형도 위원장 말씀에 동의한다. 국공립대 통합은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삼척대와 강원대가 통합했다. 부산대와 밀양대도 통합했다. 전남대와 여수대,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도 그렇다. 강릉원주대는 강원대와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실제로 국공립대 학생들은 국가 세비로 운영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 국립대 교수와 조교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는가. 현재 여러 문제로 인해 예산·재정 문제에 의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데, 지원이 더 필요하다.

남중웅 : 정부는 대학 정상화를 이야기하며 상호약탈식 경쟁을 시킨다. 교수들의 경우 질 높은 교육을 하려 해도, 연구비가 부족하고 당장 성과가 나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구는 교수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 매년 단편적 성과만 강조하는 구조 때문이다.

구자룡 : 그냥 대학에 재정지원을 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교육이나 국가에서 지켜야 하는 철학·인문학적 교육 토대를 국립대가 지키려면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율이 너무 높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중 85%가 사립대다. 국립대가 중심이 돼 교육의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 재정 확보가 안 돼 있다.

남중웅 : 첨언하자면, 이제껏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을 통제하려고 했고 재정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대학을 통합하고 정원을 감축하면 돈을 준다는 식이다. 총장 선출방식까지 직선에서 간선으로 바꿨다. 총장들은 굴욕적으로 대학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정부가 침해해 온 거다.

무작정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라도 맞춰 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다. OECD 평균은 1.1%다. 1.1%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인데 이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이지 않나.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로 발전하길”

사회 : 앞으로 연구회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나.

남중웅 : 경사노위가 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하길 기대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국·공립대 노사관계 연구회가 생긴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경사노위가 국공립대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뜻이지 않나. 다만 이 의미를 발전시켜야 한다. 연구회는 연구로 끝날 뿐이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이다. 연구회에 그치지 않고 업종별위원회까지 가야 제도개선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구회가 성숙돼 업종별위원회로 발전하면 좋겠다.

구자룡 : 연구회에서 교섭과 노동기본권 문제를 핵심으로 이야기할 거다. 조교노조는 아직 법내노조도 안 됐다. 국공립대노조는 교섭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국공립대교수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고 교섭 상대방, 교섭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노조가 있는데 교섭을 못 하는 거다. 마침 경사노위는 이런 의제를 이야기하기에 적합하다. 정부위원과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참석한다. 국가기관은 교육부와 노동부, 여러 영역 전문가들도 들어온다. 연구회에서 연구사업을 통해 의제를 발굴한다. 일단은 6개월간 논의를 한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6개월을 연장하고, 논의기간이 끝나면 정식 위원회로 출범할 것이다.

박형도 :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내면 좋겠다. 조교노조는 초보 노조다. 7월6일에 법내노조가 되는데 교육부든, 노동부든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교섭을 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 줄 수 없나. 우리와 교섭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노조 설립단위 문제로 어떻게 노조를 조직해야 하는지도 난감하다. 이제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우리도 노조를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해 왔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조교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싸우려고 노조를 조직한 게 아니다.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정부위원도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배경범 : 청와대가 대학의 현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국공립대를 밖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연구보고서에 담은 뒤 청와대까지 전달되면 좋겠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연구회가 됐으면 한다.

사회 : 이번 연구회는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모델로 보인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모델로 의미가 있다.

구자룡 : 국공립대를 통해 사립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체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고 있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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