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투데이, 편집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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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청에서 시보 공무원이 6개월간 폭언과 협박 등의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괴롭힘 피해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라는 동료들의 권유를 거절한 뒤 괴롭힘과 성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임용 3일 만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권유”

박민경(가명)씨는 지난해 7월 노원구청 9급 방호직 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됐다. 방호직은 구청을 순찰하고 경비하거나 구청 안에서 구청장을 의전한다.

오랜 준비 끝에 공무원이 된 박씨는 임용 3일 만에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를 경험했다. 상급자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회식을 하는 것이었다. 시보임용을 환영하는 첫 저녁 식사자리에서 그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권유받았다. 그날 구청 관계자 3명은 오후 9시까지 구청 인근 식당에서 박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그래놓고 오후 9시30분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했다.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근무기록을 입력하고 수당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허위 출장을 신청하고 여비를 받는 수법도 있었다. 방호직인 박씨는 같은 부서의 상급자들이 출장근무를 신청하고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동료들은 부정수령에 동참하지 않는 박씨를 조롱하거나 따돌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수당과 여비를 부정수령하는 공무원을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 혹은 감봉 처분을 받고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될 수도 있다. 박씨는 “구청 안에서 직급과 부서를 가리지 않고 관행처럼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문제가 있다”며 “여러 관계자에게 부정수령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존재 자체가 피해” 폭언·성차별 발언
상사들 “사실과 달라, 근태문제로 상담”

외모를 지적받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짧은 머리를 하고 정장 차림을 한 박씨에게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상급자도 있었다. 업무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박씨는 민원인에게 적극행정공무원(친절공무원)으로 추천받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상급자는 “아이 컨택(눈 맞추는 것)은 기본인데 박씨는 (구청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했다.

부서 안에서 박씨와 팀원 간 갈등이 불거지자 인사권을 가진 구청 관계자 2명은 지난해 12월 시보 해제와 임용을 앞둔 박씨를 불러내 “우리 구청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신처럼 되바라진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옷깃을 여미는 박씨에게 “지금 나랑 맞짱 뜨자는 거냐”며 “(박씨는) 존재 자체가 피해”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우리뿐 아니라 (구청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박씨는) 임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박씨는 “동료들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본인이 수당 부정수령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사들은 “본인이 왜 왕따를 당하는 지에 대한 고민해 보라”고 답할 뿐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노원구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폭언을 한 일이 없다”며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 일도 없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씨 근태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6월까지 조사 마칠 것”

우울증을 앓던 박씨는 병세가 심해져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병가를 내야 했다. 병가를 낸 직후 구청 감사팀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수당 부정수령 문제를 함께 제보했다.

박씨가 신고한 지 4개월이 돼 가지만 이들 기관은 아직도 “조사 중”이다. 심지어 박씨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신고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 구청의 CCTV 기록 보관 기한이 짧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CCTV 옆에서 경비업무를 보기 때문에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이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제보 내용을 기초로 구청의 모든 부서로 부정수령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던 박씨는 황당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타인에게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갑질’로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조직 내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배방지권익위법)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박씨는 제보 이후 인사교류 대상자를 찾아 구청에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구청 관계자로부터 “권익위 신고를 취소해야 인사교류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박씨는 “그나마 방호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제보가 가능했는데 조사 기관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또래의 젊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관행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조사기관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서울시로 모든 조사 내용을 이첩했다. 노원구청 감사팀은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했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건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6월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고지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고령의 노원구서비스공단 공무직들이 노동조건이 저하된 문제로 구청 안에서 오랫동안 싸운 일을 지켜보며 구청의 수당 부정수령 문제를 더욱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처벌받고 부정수령 문제도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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