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13일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시민감사관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교장이나 교감 등 상급자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Y초등학교 대상 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확인한 뒤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원인 교원을 근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센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득형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개정 근기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는 해석, 안 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소관기관의 명확한 해석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노동부는 질의 5개월이 지난 6일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기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며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공식 해석에도 공무원의 근기법 적용배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갑질신고센터 등 고충처리가 가능한 구제수단이 있는 것이 공무원을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에서 배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징계제도가 있다는 것 역시 사후조치를 위한 규제제도로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근기법 적용배제 이유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공무원 임용관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기법이 적용된다고 봤다”며 “적용을 배제하려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공무원 성질을 위배한다는 근거부터 노동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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