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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보건의료계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쉴 권리 보장받아야 한다”며 백신휴가 의무화와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한다. 보건교사나 경찰·소방관·군인 등 공무원은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복무규정에 맞춰 병가를 적용한다. 기업 등 민간부문에는 ‘백신휴가’를 권고·지도한다.

29일 민주노총은 “백신 접종은 국가 면역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인데 ‘권고’라는 방식으로 민간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며 “지금이라도 코로나 백신휴가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금 같은 ‘권고’ 방식은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일용직, 중소상공인 같은 노동취약계층에 백신휴가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라며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휴가를 의무화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백신휴가 사각지대 문제를 국회 입법과정으로 떠넘겼다.

정부가 백신휴가를 민간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백신 휴가도 상병수당 법제화가 이뤄졌다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백신 휴가 의무화 추진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법제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전 국민(5천182만5천932명·올해 1월 주민등록 인구)의 1.53%가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47건 늘어 총 1만347건을 기록했다. 전체 접종자 중 1.29%를 차지한다. 이중 2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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