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감기와 코로나19는 증상은 구별하기 어렵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가래·코막힘 등)이 있으면 집에서 3~4일간 쉬면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배포한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 중 첫 번째인 ‘아프면 3~4일 쉬기’ 중 한 대목이다. 하지만 수칙대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상병수당제도 의무화’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감염병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른바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 3법’이라 명명했다.

배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노동자가 아파서 쉬면 소득을 얻을 수 없고, 매일 가게 문을 여닫는 소상공인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들에게 아프니까 쉬라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 도입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병수당 대상과 금액,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아프면 생계비·일자리를 포기할지, 건강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하는 나라”라며 “콜센터·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도 상병수당이 있었으면 충분히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정무위에 배정된 배진교 의원을 보건복지위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배 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무시하고 정무위 배정을 강행했다”며 “복지위에 일관되게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고 공공의료와 복지확충을 지지해 온 정당의 존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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