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계획을 밝혔다. 그간 노동계와 정부에서 논의하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분간은 고용노동부 내 관련 조직을 승격하는 형태의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근로감독관도 증원할 전망이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은 “현재 800명 수준인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2년간 300명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지만, 별도의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노동전문위원은 “여야 합의를 거쳐 여당 의원이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김영주 의원안을 참고해 함께 논의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의 시점이나 산업안전보건본부 체제를 얼마나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 중장기적인 청 설립 검토를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충원을 포함해 인력과 설치 방법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