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특별연장근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12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뤄야 할 고용노동부 소관 26개 핵심 이슈를 선별해 이같이 제안했다.

‘재해발생 후 조치’ 소극적 감독체계서 벗어나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이슈는 현재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잇따른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은 현행 산업안전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산업안전보건청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조사,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업무상사고 사망률은 일본의 4배, 독일의 5배에 이른다”며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은 300명 수준에 불과해 예방적 차원의 효과적인 감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만명당 사고사망률은 한국 9.6명(2011년), 일본 2.0명(2009년), 미국 3.5명(2009년), 독일 1.6명(2009년)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재해발생 후 조치라는 소극적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본적 책임으로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행정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전문화·고도화·복잡화돼 가는 산업안전보건환경에 적극적·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경우 전문성·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기능 개편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등 산업안전행정체계가 갖춰진 외국 사례도 참고하라고 제안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불가피한 거 맞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라며 올해 1월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추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했다.

올해 1월 사유 확대 이후 6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을 보면 1천793건이 신청됐고, 1천664건(92.8%)이 인가됐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인가가 1천274건(76.6%)이다.<표 참조> 그러나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어긋나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확대 사유 중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가 자연재해·사회재난에 준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제도 적용·집행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가·승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가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와 보호입법 필요”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후속 법령 개정 등 보완대책 마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자회사 근로자 보호 수준 정부 관리·감독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 실태조사와 입법 필요 △국공립대 조교 노조 가입·설립 관련 입법적 논의 필요 △프리랜서 고용형태 분류·보호범위 확정 필요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장을 위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범위 확대 검토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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