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비롯해 노동안전 감독·정책을 담당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다음달 1일 신설한다.

노동부는 29일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과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맡는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개편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국과 산재예방감독정책국을 아래에 둔다. 산재예방감독정책국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예방지원과·건설산재예방정책과·중대산업재해감독과·화학사고예방과를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정책국에는 직업건강증진팀을 신설하고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업무 대부분을 이어받는다. 직업건강증진팀은 건강증진정책 수립과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정신건강장해 예방 등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직업병을 담당한다.

몸집이 확 불어나지는 않는다. 본부 인원은 현 47명에서 82명으로, 지방관서에서 일하는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715명에서 821명으로 106명 늘어난다. 본부는 보강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하고,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도 추진한다.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감독·수사도 강화한다.

본부장은 노동부 실장 중 한 명이 수평 이동한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이 유력하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급)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맡는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돼 조만간 공개모집을 한다. 본부는 현재 비어 있는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을 사용한다. 내부 공사가 완료하기 전까지는 노동부 본부에서 일한다.

본부 출범은 산업안전행정체계 개편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소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본부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정부 내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안전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내 산업안전감독관을 2022년까지 현 700명대에서 1천명대로 증원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다. 지방자치단체수(243개)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3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본부 출범을 위한 부처 내 논의 과정에서 증원규모가 줄어 문재인 정부 내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관리감독 등 본부에 주어진 역할을 우선 충실히 해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감독관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추가 증원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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