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단협의 전환배치 조항은 다른 완성차노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대·기아·GM대우 등 완성차 3사 단협에는 ‘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로 명시돼 있다. 생산물량에 따라 노동자들이 다른 라인이나 공장으로 배치될 때 노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핵심조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완성차업계 단협을 보면, GM대우차(제29조·배치전환의 제한)는 현대·기아차에 비해 낮지만, 쌍용차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다.현대차(제34조·배치전환의 제한)와 기아차(제36조·전환배치)는 “공장 간 전보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조합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전환배치는 단협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당장 회사가 망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슨 힘으로 전환배치를 막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09년 4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