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특히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을 통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세계적으로 제3의 직업군, 즉 중간단계의 유사근로자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보호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자도 아닌 특수고용직의 문제를 유사근로자 등 다른 개념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의 중간직군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개념화 해서 각 법에 확대적용 할지, 또는 각 법마다 특례적용할지 또는 따로 특별법을 만들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중간직군을 인정해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등 세계적 입법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간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의 특고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돼 왔으나 9·11 로드맵 합의 뒤 논의가 중단됐다”며 “노사정위원회로 넘어와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논의에 참여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월 중순께 열릴 공청회를 통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아예 법제화된 발제문을 갖고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세세히 듣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 의견이 지난 6년간 그랬듯 여전히 엇갈리기만 한다면 정부 입장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직군 인정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근로자 종속성 여부를 유형화 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입법안을 통해 “판례와 학설의 노동자성 핵심 판단기준인 ‘지휘명령구속성’의 징표가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