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반기지도 않지만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는 표정이다. 특히 특례규정에 따른 산재적용에 대한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동응 경총 상무는 “경제법이면 경제법, 노동법이면 노동법으로 대책방안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중구난방으로 여러가지 법을 복합시켜 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근로자한테는 노동법을, 자영업자에게는 경제법을 적용하는게 맞다”며 “노동법상 보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흡족하지 않고, 노동계를 너무 의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상무는 “산재보험 적용 같은 경우는 개별 가입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겠냐”고 말해, 특례규정에 의한 산재적용이 가지는 효력에 의문을 표했다. 정부 방안이 당장 경영계에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차후에 노동법에 의한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들의 연합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방안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한 위수탁 계약 같은 것은 이미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다단계알선 구조에 의한 운송비 감소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미 하도급법에 따라 규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재적용도 이미 원하는 화물차주들은 개별가입해 적용을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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