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노조 단체교섭이 오는 22일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축협노조는 지난 14일 13차 통일교섭에서 “도 단위별로 단체협약 선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

축협노조(위원장 이문철)는 18일 “사측에서 전국단위 단체교섭 체결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노조에서는 ‘도 단위별로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단협 안도 기존 안에서 상당부분 양보해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문철 노조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그대로 체결하자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며 “22일 14차 교섭에서 도 단위별로 체결이 되지 않는 지역은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차 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을 보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2006년 현재 지역 내 축협 중 ‘일반직과 기능직 최고 수준의 사업장에 9.1%를 더하는 것’으로 각 도 단위(지역본부)별 본봉표를 통일시키는 기존 안에서 ‘9.1%를 더하는 것’을 철회했다.

단협의 핵심쟁점이었던 기능직과 관련해서는 ‘기능직 초임 호봉을 13호’로 하자던 안에서 한발 물러나 ‘8호’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기능직은 똑같은 정규직인데 그 동안 승진에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섭타결과 동시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는 교섭 체결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지부장을 포함해 구성하는 것으로 양보했으며, 노조 위원장이 임명하는 20명의 전임간부 요구안에서 16명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축협노조는 추석 전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일 도단위 미타결 지역별로 타격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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