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30% 인상과 ‘2003년 화물연대 파업 가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두달 가까이 파업을 벌여온 화물연대 아세아시멘트분회가 5개 운송회사 및 아세아시멘트와 이틀여에 걸쳐 마라톤 협의를 벌인 끝에 △노조활동 보장 △고용 보장 △운송료 5% 인상 △민형사상 문제 면책 등에 합의했다.

11일 밤늦게 이뤄진 합의는 아세아시멘트분회가 지난 3월13일 파업에 돌입한 지 60일만이며, 지난 4월19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내 72미터 높이 시멘트저장고(사일로)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지 23일만이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농성 중이던 조합원 8명은 농성을 해제했다.


한편, ‘운송료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아세아시멘트분회가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수준에서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장기투쟁에 따른 조합원 피로도 누적과 그에 대한 노조의 부담 등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엄상원 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장은 “운송료 부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적은 인원의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 ‘노조활동 보장’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데 더 큰 성과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엄 지부장은 “지난 6일 타결한 화물연대 두산테크팩분회가 합의서에 ‘화물연대’를 명시하지 못한 것에 비춰봤을 때, ‘노조활동 인정’ 과 ‘화물연대’를 명시한 아세아시멘트 분회의 합의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했던 조합원들의 신원이 망라된 ‘블랙리스트’를 폐기하라”는 아세아시멘트분회의 요구는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세아시멘트분회는 “2003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아세아시멘트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시멘트 회사에 취업이 안 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엄상원 지부장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실무교섭 과정에서 ‘리스트 명단에 오른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 두산테크팩분회 타결 5일만에 아세아시멘트분회까지 타결됨에 따라, 70일째(25일 현재) 파업중인 음성 배스킨라빈스분회의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관계자는 “15일 (주)샤니(화주회사) 측과 교섭이 예정돼 있다”며 “배스킨라빈스분회 타결에 총력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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