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과 주민소환제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북아재단설립법(독도관련법) 등 6개 법안을 직권상정해 25분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석, 의결에 참여했다. 당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일부 의원들이 참석, 의결정족수를 넘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민중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 싱거운 대치 = 한나라당은 1일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밤샘 의원총회를 열면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또 30여명의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하고 김원기 의장의 출입을 막는 등 직권상정 저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큰 충돌 없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도 회의장에 들어갔다. 김원기 의장은 김덕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김 부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 잠시 후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본회의장에 뛰어들어, 고함을 지르며 의장석으로 돌진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둘러싼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부딪혔다.

김 부의장은 소란에도 개의치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3·30부동산대책 후속법안부터 차례대로 상정, 처리해 나갔다. 민주노동당이 직권상정 포함을 요구한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도 순식간에 처리됐다.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됐던 임대주택법은 민주노동당이 처리에 난색을 표해, 상정하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25분만에 6개 법안 처리를 끝내고 산회를 선포했다.

◇ 처리된 6개 법안들 = 이날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30부동산대책 후속법안 2개가 처리됐다. 2개법은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해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주민소환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주민들이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하며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해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한다.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 제정안은 일본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영유 문제 등과 관련해 동북아 역사와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해외투기자본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다. 론스타처럼 재경부가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과세 여부를 따져 세금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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