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무부, 건교부 3개 부처 장관이 28일 오후 10시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및 철도·서울지하철 파업 관련’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노동계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부처 장관은 우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노동계가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 총파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정당한지 않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장관은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도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라며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3개 부처 장관은 이어 “이번 파업에 대해 그간의 일관된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총파업 및 철도·서울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신> 철도 직권중재 회부
중노위 오후 9시 결정…3개 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예정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9시 철도 노사문제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재결과가 나오면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법무부, 건교부 3개 부처 장관은 오후 10시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불법파업과 관련,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 노사는 오후 9시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에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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