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임을 확인한 민주노총 중집결정이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사업장을 비롯해 이후 산별노조 구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원칙을 확인했지만,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가시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14일 민주노총 중집이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 △이후 현실적인 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산별원칙, 민주노총 차원 확인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은 지난해 4월 서울대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뒤 계속됐던 논쟁에 대해 민주노총 공식의결기구가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개별탈퇴가 아닌 집단탈퇴는 노조 규약상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대병원지부 등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산별을 탈퇴한 사업장은 민주노총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금속연맹 방침을 사실상 민주노총 내에 확대시킨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현안 해결에 당장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결정으로 인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사업장이 당장 복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원칙을 확인 못하면서 커진 현실의 간극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늦었지만 원칙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중집결정에 대해 공공연맹과 서울대병원지부 등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사업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병원지부 문제 등 해결 시간 걸릴 듯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관련 일지
2003년
7월29일  서울대병원지부 조건부 산별탈퇴 결의

2004년
4월1일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4월8일  공공연맹 ‘조건부 가맹승인’ 결정
6월20일  공공가맹승인
6월20일  민주노총 중집, ‘중재 및 가맹결정 재고’ 권고
8월24일  민주노총 중집, 서울대병원지부 산별탈퇴 철회 권고 등 결정

2005년
1월11일  9개 지부 공공연맹 가맹 결정
2월13일  민주노총 중집, 산별집단탈퇴 무효 확인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 보건의료노조 탈퇴 사업장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병원노조협의회 현정희 집행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고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공공연맹에 가맹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조직형태 변경은 한국노총 사업장들이 민주노총으로 올 때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현 집행위원장은 또 “탈퇴사업장들은 다시 보건의료노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풀 문제도 아니”라며 “이번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원칙과 탈퇴한 노조들의 산별원칙이 달라서 발생한 문제로 조직형식적이고 패권적인 입장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도 14일 중집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의 결정 자체가 규약상으로나 운동적으로나 그 근거가 없다”며 "연맹은 보건의료노조 탈퇴 노조의 가맹 승인 등 기존에 내린 입장에 충실할 것이고, 번복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연맹은 또 민주노총 중집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산별운동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민주노총에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이 권고안을 내렸을 당시, ‘집단탈퇴는 무효’ 원칙도 확인됐다면 보건의료노조 집단 탈퇴 사태가 지금과는 또다른 차원으로 해결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숙 노조 사무처장은 “탈퇴지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흑백논리식 토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감정적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에 대한 오류와 한계, 현실적 조건 등을 조목조목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처장은 또 “현재 민주노총 내에 산별노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산별노조 운영과 산별교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며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산별노조와 교섭 모델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연맹 "추가탈퇴 사업장 받을 것"

일부에서의 기대처럼 이번 민주노총 중집결정으로 추후 산별집단탈퇴 등을 제약할 것이라는 점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연맹은 14일 중집회의에서 추후 보건의료노조 탈퇴 사업장을 받아들인다는 기존 방침은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탈퇴한 병원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중집 결정으로 21일 지도부 보궐선거에서 공공연맹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소속 대의원들에 대한 자격여부도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집의 결정을 가지고 대의원자격 문제로 바로 연결하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공공연맹의 대의원 제출 명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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