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중집회의에서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소속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대병원노조 등 병원노조협의회(병노협)는 “이번 결정은 자주적 단결권을 민주노총 스스로가 훼손한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이상 공공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탈퇴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맹이 이번 결정에 따라 가맹요청을 했던 탈퇴결의 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존중할 것을 설득하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의 원칙 아래 보건의료노조 속에서 함께 할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탈퇴 지부들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며 △탈퇴 지부와의 간담회, △산별협약의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 탈퇴 지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병노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마저 훼손하는 것’이며, 오히려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규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병노협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집단 탈퇴는 산별노조 규약과 무관하다"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사실상 권한 밖의 사안을 ‘무리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방식인 ‘수의 우세’를 악용해 강행 처리해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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