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신분 인정 및 기간제교사 전환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이 3월 새학기부터 다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과 협의를 벌여온 도교육청은 △2005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임시강사 지위 유지) △호봉 인정 △정규교사가 채용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강제해임 금지 △계약제 교원 임용 시 임시강사 우선 임용 △상호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전과 달리 임시강사들에게는 담임을 맡기지 않고, 종일반 강사로만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시강사들과 매년 채용계약을 체결하되,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 정원을 배정받을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규직 교사로 대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교육청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간제 전환 방침을 통보받은 임시강사 153명 중, 이미 기간제 전환에 동의한 50명을 제외한 103명의 임시강사들이 기존의 근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과의 합의 직후 한달여간 진행된 천막농성도 마무리된 상태다.

정옥자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대책위 대표는 “기존의 임시강사 지위를 보장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담임교사에서 제외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전교조 경기지부 등과 함께, 담임권을 되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2년부터 채용된 경기도 공립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103명은 기간제 전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28일부로 해임하겠다는 도교육청 방침에 반발, 지난해 12월27일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삭발시위 및 단식농성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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