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노조는 국가인권위 진정 배경으로 "회사쪽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사례, 노조선거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십차례 고소고발하였으나 노동부가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사쪽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가기관에 더이상 희망과 미래를 맡겨둘 수 없어 '인권의 최후 보루'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코오롱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난 2월에 진행된 구조조정에서 1450명의 조합원 가운데 431명이 강제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재입사 하고 추가적으로 78명이 정리해고 당한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담겨 있다.
특히 노조가 추가자료로 제출한 회사쪽의 ‘비공개 문서(Re-E전략)’에는 조합원들을 3등급(White-확실자, Gray-의심자, Black-반대자)로 분류하여 관리담당자들이 이들을 밀착감시 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현장에서 영향력을 소지한 대의원 및 활동가 계층에 대해서는 양호 성향자를 통한 시비 걸기, 시비 걸면서 유언비어 논리개발을 유포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