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보자 등록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선거로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노조 김홍렬 위원장의 당선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코오롱 해고자들은 “1,000여명에 달하는 코오롱노조 조합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를 대표할 자의 자격을 따지는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아무런 법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코오롱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정리해고자 신분으로 당선된 최일배 집행부의 존재를 부정한 채 후보자 등록기간 등 정상적인 선거절차도 밟지 않은 김홍렬 위원장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태로 선거를 마쳐 논란이 됐다.

김홍렬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노조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자 신분인 최일배 전 위원장에게 밀려 낙선한 인물. 당시 코오롱 사측은 김홍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 위원 등을 매수하고 수천만원대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코오롱노조 일부 조합원은 지난 8월 당선공고가 발표되자 즉시 법원에 ‘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비록 가처분 기각결정이 내려졌지만 선거과정에서의 위법성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19일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소송을 접수했다.

송 변호사는 “임단협 등 현장에서 노사관계는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법원의 가처분기각 결정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홍렬 위원장의 임기가 1년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안 판결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코오롱노조는 이번 소송이 제기한 조합원을 즉시 제명 결정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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