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1월부터 상반기 비정규투쟁의 중심에 섰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11일간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까지.

850만 비정규노동자 숫자의 급증만큼이나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올해 비정규노동운동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2일 비정규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목소리를 30일부터 2일까지 3회에 걸쳐 지상중계 한다. 30일에는 올해 비정규노동운동의 성과와 특징,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1일에는 비정규노동운동의 과제와 이후 전망에 대해 싣는다. 마지막으로 2일에는 이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정규노동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담아 올해 비정규노동운동을 재조명한다.<편집자 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시국농성에 돌입한 지난 22일,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주요한 비정규투쟁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비정규법 노사 협상 시한을 일주일 남긴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였지만,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비정규노동운동을 공유하기는 처음이어서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전 위원장, 김광복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대외협력국장, 차행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박경선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 오석순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임세병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조직국장,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참석했고,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비정규투쟁 "의제 만드는 데 성공"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올해 비정규노동운동의 투쟁을 정리하고 과제들을 정리,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체 성과를 설명해 달라. 우선 사내하청쪽부터 의미를 짚어보자.

안기호(현대차 비정규노조 전 위원장) :
지난 1월18일 5공장 탈의실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올해 불법파견 투쟁의 전국화의 불씨를 지폈다. 물론 파업이 무력화 됐고, 장기화 되는 등 현대차노조 임단협 한복판에 이렇다 할 독자파업조차 벌이지 못한 한계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확대되고 비정규투쟁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오희택(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조직국장) : 울산건설플랜트의 경우 궁금한 것은 다자간 협상일 듯하다. 연맹 내에서도 사회적 협약으로 이름붙여진 ‘합의’와 관련해서 노사간 문제를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5월2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협약을 받아들였다. 내부 동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한계, 자칫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김광복(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대외협력국장) :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하이닉스-매그나칩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를 두고 상당기간 논란을 벌였다. 현재는 정규직화 쟁취를 기조로 삼고 하반기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원종 충북도지사를 통해 노사간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논의를 떠나 당사자간 직접교섭(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세병(산업인력공단 비정규노조 위원장) : 비정규투쟁에 있어 공공부문은 자료가 많지 않다. 2년전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 투쟁도 기획되거나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직업상당원노조 역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사용자성이 애매모호하다. 단지 사내하청투쟁과 비교해 사쪽의 탄압이 심하지 않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쟁점은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업비에서 지급, 결과적으로 잡비로 비정규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공공부문 역시 경마진흥회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도급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오석순(기륭전자분회 조합원) : 중소영세사업장인 기륭전자는 물갈이 해고를 통해 인력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1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번씩 회사의 필요에 따라 물량과 관계없이 해고를 통보했다.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일단락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륭전자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해고를 계속하고 있다. 오히려 라인별로 합법 도급화로 방향을 전환중이다.

박경선(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 :
추가로 이야기하면 구로공단의 비정규직 실태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특별단속을 하는데 구로공단에 1만5천여명 불법파견 노동자가 있다고 추산했다. 기륭전자만 보더라도 노동부에 신고된 전체 노동자수는 280명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450에서 500여명 정도가 된다. 통계자료에서조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소외돼 있다.

차행태(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 우선 많은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부터 전한다. 지회 설립 후 우리는 지역시민을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매일 아침7시부터 여수, 순천, 광양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배운(?)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했고, 10월24일 고공농성, 25일 지역연대파업 등 투쟁이 격렬해짐에도 지역민들의 지지는 계속됐다. 현재는 확약서 이행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있고, 29일 교섭 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서훈배(학습지노조 위원장) : 지난 10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오늘(22일)까지 5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올 하반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김태환 열사를 비롯해 김동윤 열사까지 그리고 올해 6, 7월 덤프·레미콘·화물 운수 3업종은 생존권의 위기감까지 더해 공동투쟁을 성사시켰다. 물론 미완으로 그친 공동파업이었지만 전 사회적으로 여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상시업무는 정규직화 돼야"

김성희 : 서로간 사업장의 이야기를 하는데만 한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는 자본은 있는데 상대할 사용자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지적됐다. 법제도 문제뿐 아니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 공공부분 상시고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 마지막으로 정규직노조의 연대문제일 수도 있는 노동의 문제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해보자.

임세병 :
파업 20일차쯤 노동부 서기관과 면담을 했다. 노동부 공무원은 좀 다르겠지 생각했지만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 말이 ‘비정규직인 거 모르고 들어왔느냐’며 한번 마련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더라.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애초 의도와 달리 대부분 상시고용직이다. 2~3년 이상씩 계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정부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책으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희 : 산업인력공단 문제는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반복갱신,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점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입법안과 관련해 이야기했으면 한다.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와 특수고용 노동3권, 불법파견 사용자성 인정 문제 등 중요한 쟁점이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

임세병 : 정부 비정규법안 중 기간제와 관련, 안타까운 것은 2년이냐 3년이냐 고용의제, 고용의무 이 논란인데.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것은 말장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기간제 취지가 한시적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정규직의 담당하는 것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발생했을 때 일시적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은 정규직과 동일한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산업인력공단에도 기능경기대회나 지방경기대회 등 일시적으로 기간제 취지에 맞는 것이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대다수는 70% 이상이 3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반복 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담당업무가 상시적으로 운용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파견 "거의 인신매매 수준"

김성희 : 임세병 위원장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 이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가 정부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다. 그렇다면 불법파견 문제는 무엇이 쟁점인가.

김광복 :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긴 했다. 임세병 위원장의 말처럼 현재의 정부법안의 기준점이 모호하다. 기간제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기간에 따라 정규직 여부를 가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나라는 법 자체가 제정됐다고 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불법파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무엇에 쓰겠느냐. 법을 만들어놓고 이를 사용하게끔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오석순 : 기륭전자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했다는 문제보다 인권의 문제가 더 크다.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 부품보다 못한 대우, 파견법 자체가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 기륭전자만 보더라도 감기약 먹고 쓰러진 사람 그날로 해고하고, 일이 많은데도 라인 분위기 바꿔보려고 해고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나도 몇푼 안 되는 벌금을 내는 정부법안에 사용자들이 눈 하나 꿈쩍하겠느냐. 구로공단에는 이미 다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곳이 없다.

박경선 : 첨언을 하자면 구로공단에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가 인원을 모집하고 이를 각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다. 사실상 직업알선 및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 현대차 등 대규모 공장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는 7~10년씩 근속연수를 갖지만 기륭전자나 구로공단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2~3개월 단기간 고용하고 그냥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면 되는 그렇게 파견법을 악용하고 있다.

김성희 :
기륭전자의 경우는 불법파견이 인신매매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도상으로 판정을 받긴 하지만 불법파견이 결과적으로 더 악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짚어봐야겠지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시정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듯하다. 현대차의 경우도 이야기해 달라.

안기호 :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사실상 정부, 국가권력은 이미 자본의 대행사로 전락하고 오히려 착취와 억압은 더 극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최근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특수고용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불법파견의 문제는 전 노동의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고 전체 운동에서 대응해야 한다. 여전히 미약한 것은 비정규노조는 출발상태에 있고 민주노총은 현저히 무너져 있다. 이런 속에서 비정규법안 문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더더욱 중요한데….
투쟁을 통해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과연 쟁취할 수 있을까. 확실한 답이 없는 상태다. 다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를 전국적으로 모아내는 것, 비정규노동자들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현재의 고민이다.

차행태 :
하이스코도 현재 불법파견 진정을 낸 상태다. 그러나 임세병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불법파견 진정을 내기 전까지 과연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점거농성으로까지 가는 극한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싶다. 비정규입법 관련 지금 투쟁의 중심이 비정규노조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이에 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성희 : 불법파견 문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물론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본은 현 법을 이용해 ‘배째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자본은 일본처럼 파견 허용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산업 모듈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그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 같고 정부도 손을 대기 두려워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민규(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형태가 매우 특별해 보이지만, 묶어서 이야기했으면 한다. 조금만 접근하면 울산건설플랜트의 노사정 사회적 협의 형태, 현대하이스코 마지막 확약서 다자간 협상 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노사교섭의 형태가 아니라 두리뭉실한 구조에서 법적 효력을 정확히 갖지 못하는 형태로 남고 있다. 확약서라고 하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 해야 하는 기점이 되고 있다.

특수고용 "사법부 청부살인…정부 살인방조"

김성희 : 사내하청 등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오희택 국장께서 건설플랜트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달라. 건설 역시 사용자성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조직국장.
오희택 :
불법파견과 건설현장이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건설도 불법파견 재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건설현장은 이미 100% 불법하도급으로 운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사용자의 위법상태는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불법행동은 처벌로 일관한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울산건설플랜트 등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을 장악해서 원청 자본을 압박하고 하청업체들을 교섭테이블에 나오게 한다. 특히 플랜트의 경우 현장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 교섭이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법은 기대 안하고 있지만 ‘원청 사용자성’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사항이다.

오민규 : 4월달 교섭할 때 법제도 개선 관련해서 불법파견 관련, 고용의제냐 고용의무냐 부분에서 사용자들은 고용의무조차 없다고 하고, 정부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는 아니더라도 고용의무를 둬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사기를 쳤다. 오늘 나온 민주노총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 파견법에는 제조업의 불법파견 고용의제나 고용의무 조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노사정 교섭 때 의견접근은 직접생산공정을 포함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실제로 정부와 사용자는 교섭기간 기간제 문제와 특수고용은 일정한 근거를 들어 반대를 하는데 불법파견과 원청사용자성 문제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자본이 의도하는 대로 불법파견에는 고용의제도 고용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불법파견의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의 태도는 권력을 잡고 있는 시장을 대변하고 있다.

서훈배 :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수고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본의 사주에 의해서 사법부가 청부살인을 하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직무유기에 의한 살인방조를 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신분을 빼앗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에 대해서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정부법안은 사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이목희 의원이 특수고용 문제와 관련해 이후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후퇴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과도 다름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김성희 : 2시간여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했다면 이제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전에 10여분간 잠시 쉬는 시간을 갖자. 


정리 = 마영선 기자
<12월1일 2편이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