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 한해 기업경영의 모토로 윤리경영을 채택했다. 윤리라운드 등 기업들에게 윤리경영은 어느새 취사선택이 아닌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선택이 됐기 때문이다. 전경련 내에는 윤리경영팀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협력위원회를 꾸리고 상생을 약속했다. 그의 일환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척결을 다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처음으로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을 열고 삼성전자에 영광의 대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재계의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는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상당수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의 윤리경영은 홍보용 말뿐”이라며 재계의 노력에 대해 불신을 넘어 야유와 조롱을 보내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며 삼성SDS와 1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조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 수사와 주류 언론사들의 냉대, ‘삼성에 무모하게 맞선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을 1년 넘도록 견뎌왔다.

그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정리해 <매일노동뉴스>에 보내왔다. 그의 글 속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 그뒤의 회유와 협박 등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전형이 백과사전처럼 수록돼 있다. 우수한 품질로 피땀 흘려 일군 한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조 대표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기업들이 수도 없이 외쳐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얼마나 허구이고, 이 땅에서 중소기업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편집자주>




삼성SDS의 횡포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여러 조건도 불합리해 어렵게 따낸 프로젝트이지만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객인 우리은행에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교체할 때까지는 업무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무상으로 시간제한 없이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사전 미팅 및 공문을 발송했고 삼성SDS측에도 양해를 구했다.

예상 밖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자 삼성SDS측은 우리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삼성SDS의 담당 상무가 만나자고 수차례 연락이 왔고 막무가내로 사무실에 찾아오기까지 했다. 담당 상무는 30억원짜리 협약서를 갖고 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불미스런 일들은 모두 접고 삼성SDS와 새로운 마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자고 제안했다.

내용은 우리은행의 제품 공급가격에 대해 삼성SDS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대신 삼성SDS는 삼성그룹에 우리회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해 2003년말까지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삼성SDS와 우리는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자며 굳은 믿음과 약속으로 새출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굳은 믿음과 약속은 얼마가지 않아서 사기 행각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깨졌다.

삼성SDS는 우리 제품을 삼성계열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우리회사 제품이 아닌 경쟁사인 미국 제품을 공급해 커다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4월 우리은행에 공급된 제품이 ‘300명 사용조건’이 아닌 ‘무제한 사용조건’으로 공급계약 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의 계약담당인 부부장으로부터 확인받았을 때에는 더 없이 큰 배신감과 괘씸함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치사함을 느꼈다.

게다가 2004년 4월 대구은행 프로젝트를 삼성SDS와 공동으로 수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입찰이 끝난 후 당초 제시된 13억5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납품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은행 관련 프로젝트 문제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독점공급 위반 등으로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인 11억원에 가격을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의 최대 약점은 자본력이 약한 것이고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을 합의해 주니, 삼성SDS측은 설상가상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형사고소 포기각서’와 ‘전략적 제휴에 관한 협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는 공문까지 요구했다. ‘세상에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중소기업이지만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굳은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 삼성SDS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는 활기를 띠며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담당 수사관도 우리의 사연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들어왔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절실히 느낀다”며 분개했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대기업은 혼쭐을 내주어야 한다”며 수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 수사관은 휴가철도 아닌데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그뒤로 연수에 들어갔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사관이 중간에 바뀌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리은행의 입찰조건이 ‘300명 사용자’ 조건인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그러나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검찰은 참고인인 은행 실무책임자를 소환해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데, “입찰조건이 당초 무제한 사용조건에서 300명 사용조건으로 구두변경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입찰 참가업체인 삼성SDS, LGCNS, IBM, 현대정보기술 영업대표가 은행에서 담당부장과 입찰조건 변경 협의 후 구두상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측 계약담당 부부장은 우리회사 직원에게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제한 사용 라이센스로 계약돼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기록한 녹취록에 대해 “잠시 헷갈려서 잘못 말했다”고 전면 부인해버렸다. 삼성SDS의 진술은 더욱 더 가관이다. “입찰조건 변경은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은행과 협상해 변경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우리측의 고소가 있고 난 뒤 삼성SDS와 우리은행측이 모의한 결과다. 세상에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전례도 없다. 게다가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기업 중 삼성SDS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의 담당자들은 모두가 “입찰조건의 변경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거짓말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더 가관인 것은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은행측 진술과 삼성SDS측 진술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은행에서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제한 사용조건’의 문서 또한 제출했으나 중앙지검에서는 담당검사가 2월 둘째주 월요일 대전으로 인사발령 나고 이틀 뒤인 수요일 전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는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들어 올 3월15일, 서울고검에 즉각 항고했다. 그러나 고검조차도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망연자실한 나는 마지막으로 대검에 항고를 해 놓은 상태다.

사실 검찰의 조사과정을 보면 피의자인 삼성SDS와 우리은행측 주장만을 수용할 뿐 우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의견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록에는 “최종입찰에 참가했던 LGCNS와 현대정보기술 영업대표들의 전화진술에 의하면 입찰조건이 변해 발주자(우리은행측)로부터 개별 통보받아 그렇게 참여했다”라고 쓰여 있었지만 전화통화를 했던 영업담당자는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화통화한 수사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때는 LGCNS 담당 책임자의 확인서와 KBS 취재파일에 남아 있던 녹화테이프를 입수해 IBM 영업대표의 녹취록과 함께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이 대질 심문할 당시 은행측과 삼성SDS, 그리고 얼라이언스만 불렀는데 이 부분도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중요 참고인인 LGCNS, IBM, 현대정보기술을 부르지도 않은 것이다. 하도 의아해서 담당검사에게 “왜 현대, LG, IBM은 안왔지요”라고 물었더니 검사는 “불러봐야 오지도 않을 게 뻔한데 전화를 뭣하러 하느냐”고 대답했다.

더이상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발주자인 우리은행측과 삼성SDS를 포함한 4개 업체 담당자들을 한 곳에 불러 놓기만 해도 명명백백히 드러날 일을 검찰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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