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로 예정된 지난해 GS칼텍스노조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재정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화섬연맹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의 형평성과 객관성,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18일 오전 9시30분에 중노위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그 효력에 대한 합법, 불법성을 판결하게 된다.

화섬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GS칼텍스노조 파업이 총체적으로 재조명되고, GS칼텍스 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12일 대법원의 ‘GS칼텍스노조의 지난해 파업에 대한 상고심 원심 파기 및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에 뒤이은 것으로,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한 직권중재회부로 발생한 사안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불법성의 가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화섬연맹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지난해 7월19일 위법한 직권중재회부의 효력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결함과 동시에, 같은해 7월26일 중재재정의 효력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 한 관계자는 “사법부에 의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의와 양심의 승리를 확신하며, 당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선고 공판 결과를 신중하고 침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년여의 세월동안 GS칼텍스 노동자들이 겪어오고 있는 ‘귀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기 위해 불법파업을 감행했다’라는 불명예의 치욕이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총체적인 재조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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