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병칠)는 대법원의 ‘원심파기 광주고법 환송’ 판결과 관련해 GS칼텍스(전 LG정유) 노조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을 지난 6일 ‘최종’ 심리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재회부 결정 뒤 15일 이내에 파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정곤 GS칼텍스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인 지난 6월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7일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 위원장 신범식)에 따르면,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지난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노조가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 조정위원이 특별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피고인들에게 심문했다. 그러나 피고쪽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보다는 회사쪽과의 원만한 타협에 주력했고 또한 조정위의 명단이 노조에 주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법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조차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종 심리에는 평조합원인 김홍주씨가 노조쪽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김씨는 ‘직권중재의 불법성’을 장시간에 걸쳐 증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고쪽 변론을 맡은 서상범 변호사는 GS칼텍스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한 뒤, “노조가 요구했던 핵심사항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차별철폐와 처우개선, 지역사회환원기금, 고용창출을 통한 주40시간 요구 등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의 절차와 법 조문’에 대한 행정소송 최종심리가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달 초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청에 참석한 한 해복투 관계자는 “해고자들의 바람은 작게는 GS칼텍스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사과를 받아내는 것이며, 또한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원직복직 및 해고된 동지들의 원직복직”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구속자 이외에 지난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0명을 해고시킨 상태이며 구속자를 포함해 노조 간부 13명에게 각각 9천만원을, 노조 조합비 10억원 등 36억원을 가압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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