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대표단이 이주노동자노조 불허 등 ILO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정부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강제 연행 및 노조 불허, 고용허가제 등과 관련해 현지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8일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ILO협약 97조, 143조를 위반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창립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연행과 노조설립신고 서류 반려는 결사에 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에 대한 위반”이라며 제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표단이 현지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와 협력해 제소를 추진 중”이라며 “준비상황에 따라 이번 총회기간 동안 제소가 되지 않고 유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위안부제도가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10여년에 걸쳐 ILO 총회 공식안건을 추진해 왔던 양대노총은 한일 양국이 별도의 노사정 기구를 구성해 관련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현지에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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