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가 현대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해결을 위해 3~4월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은 지난해 4월 노동부가 작성한 ‘(불법파견 관련)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부의 이러한 입장선회에 대해 노동부 비정규대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례가 불법파견에 대해서 고용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노동부 역시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불법파견 예방과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조가영)는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고용의제 관련 노동부 해석을 믿고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열심히 투쟁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도 "아직까지 대법원이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적이 없는 상황임에도 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노동부의 이러한 입장선회는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해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법의 판결에 맡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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