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룬 <레이버투데이> 지난 2월 24일자 기사 ‘직접고용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에 대해 노동부측이 ‘반론’을 보내왔다. <레이버투데이>는 노동부측 입장에 이어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재반론’도 곧바로 소개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레이버투데이>는 지난 2월 24일자 기사에서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직접고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대립이 불거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조선업종을 필두로 한 철강, 화학, 전자·전기 업종에 대한 정부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과, 현대자동차 등에 대한 노동계의 불법파견 진정 등으로 사내하청 점검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계는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고용에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이는 노동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의 명백한 한계로 인한 혼란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 현행법 하에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 어디에도 불법파견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불법파견을 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처벌의 경우에도 여타 노동관계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시정을 한 경우 즉,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게 되면 고발 등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행정처리가 종결된다.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규정 적용 해석 '혼란'
 
그간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지방관서별로 즉시 고발하거나 직접고용 또는 적법도급으로 전환을 지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제정했다. 시정지시 절차(25일 이내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 제출, 최고 4개월의 시정기한 부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직접채용 또는 적법도급이나 파견으로 전환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고용’으로만 시정지시할 경우, 고발을 감수하거나 도급계약해지 등으로 도리어 근로자가 실직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고용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시정지시한 것이며, 제출된 개선계획이 시정 가능성이 없어 고발조치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왜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걸까.
 
그 배경에는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는 이른바 고용의제 규정(제6조 제3항) 적용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부가 고용의제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결국 근로자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그간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해 왔으나, 노동위원회나 각급 법원의 상이한 판정과 판결로 인해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법개정으로 불법파업 고용의무 규정 명시할 것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결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SK인사이트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하청업체 폐업으로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를 배제하자, 당사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고등법원은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의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게 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한송유관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모두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을 부인했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법상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그 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려고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도 높일 것이다.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파견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종식시킬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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