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 “노조 생긴 영업점 재계약 거부하는 원청갑질 노조탄압 쿠팡 CLS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사쪽과 충돌한 노조 조합원이 대거 소속된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계약을 해지하는 CLS는 원청 갑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LS는 지난달 노조 쿠팡분당지회 조합원 10명이 소속된 대리점 A물류에 “2024년 3월7일자로 택배 영업점 위탁계약이 종료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에는 24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돼 있어 새로운 대리점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CLS는 공문에서 위탁계약 종료 사유로 “당사와 귀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귀사 소속 배송기사들의 당사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와 △귀사 배송기사들의 당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CLS가 말한 ‘불법행위’는 지난해 4~5월 노조 쿠팡분당지회 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CLS는 당시 분당캠프 안에서 열린 집회에 상급단체인 택배노조 간부가 출입하는 것을 막았고 분당캠프 소속의 조합원들조차 배송시간이 아닌 경우 출입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CLS 관계자와 택배노조 간 충돌이 발생했고 노조는 쿠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CLS는 당시 출입 봉쇄 이유로 “CLS는 업무 목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산별노조 간부가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나 다름없는 조치를 했다”며 “상급단체 간부 출입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해 놓고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는 쿠팡의 원청 갑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LS는 “해당 영업점 관계자의 당사 임직원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계약종료 안내는 2024년 3월 계약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 지난달(2023년 12월) 사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이어 “CLS는 앞으로도 영업점 대표와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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