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논란인 가운데 하루 연장근로 한도를 3시간으로 정하고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주·1일별 노동시간 한도를 둔 현행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최근 5년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2천418명에 이른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법원 판결대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가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법정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21.5시간을 몰아서 일하는 압축노동이 가능하다.

하루 근로시간 중 법정시간(8시간)을 뺀 시간을 합쳐 주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 왔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논란이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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