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자본을 위한 글로벌노조 위원회(CWC)’에 참여한 노동조합

국제노동조합운동은 CSR이 ESG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자본을 위한 글로벌노조 위원회’(Global Unions’ Committee on Workers’ Capital·CWC)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21일자 13면 “[ESG 대처하는 글로벌 노조①] 노동자의 자본 ‘노동권 투자자 네트워크’ 출범” 기사 참조>

‘노동자의 자본을 위한 글로벌노조 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에서 노동관행과 노동조합 권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 국제노총(ITUC)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자문회의(TUAC to the OECD)가 주도해 만들어진 연대체로 ‘ESG 평가사’가 노동권을 평가 기준에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역으로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권 투자자 네트워크’(Labour Rights Investor Network·LRIN)를 출범시키고, 연기금 투자자를 활용해 기업의 노동권 보장과 준수를 촉진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노동권 투자자 네트워크’(LRIN)는 노동권 문제를 펀드 수탁 경영에 통합하는 데 동의하는 자산관리자, 자산소유자, 투자서비스 제공기관을 한데 묶으려는 글로벌 노동조합의 활동이다. 현재까지 뉴욕시 공무원퇴직기금 및 교사퇴직기금(New York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nd Teachers’ Retirement System), 스웨덴의 보험기금(Folksam), 영국의 지방정부연기금연합(Local Authority Pension Fund Forum) 등 2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연기금은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총 자산 규모는 2조2천억 달러(약 3천조원)에 달한다.

‘노동자의 자본을 위한 글로벌노조 위원회(CWC)’는 ‘노동권 투자자 네트워크(LRIN)’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투자자 성명(Investor Statement on the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에서 “노동권이 인권이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인간 자유의 근본적인 기둥”이라면서 노동의 입장에서 기업 ESG를 실사(Due Diligence), 즉 심사·평가하는 수단으로 국제기준 5개를 내세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기업 활동과 인권에 국제연합 지도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이 그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투자자 성명’에 서명하고 ‘노동권 투자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연기금은 △ILO 기본협약의 노동권과 관련해 기업 정책과 관행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모든 수준의 경영진에게 노동기준을 교육하고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 노동권 문제를 통합하고 △모든 투자자들이 노조활동 억제에 지출된 회사 비용 등 노동권 위반과 관련된 법정 소송과 당국의 조사 같은 노동 리스크(labour risk)를 평가할 수 있도록 노동권 관련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국제노동조합운동은 ‘노동권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ESG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와 활동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사와 평가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노동자의 집단적 적금(workers’ collective savings)으로 운영되는 연기금과 각국 노동조합이 축적해 놓고 있는 파업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의 ESG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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