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26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가 가기 전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 의지만 있다면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해를 넘길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거대 여야는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놓고 갈등 중이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갈등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조항들은 합의할 수 있어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는 연내 처리해야 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은 정쟁 유발 목적이라며 ‘수용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를 전제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유족은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한 우려 없이 법률이 공포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별법은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빨리 시간 내에 합의해 달라”며 여야 합의 불발 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년 1월9일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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