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 한해를 관통하는 사법부 판단은 ‘중대재해 판결’로 요약된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본격화했다. 노동계와 유족은 원청 대표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형량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산재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된 사건은 총 12건이다. 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3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2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량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호 선고인 ‘한국제강’이 유일하다. ‘집행유예’ 관행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수위도 법정형 상한선인 5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이 판결 전반을 아우르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용됐다.

중대재해 선고 12건 중 실형 단 ‘1건’

중대재해 선고 스타트는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끊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올해 4월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청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1년3개월 만이다. 원청 대표는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공사현장의 ‘임의적 철거’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며 재해자 과실로 몰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선고 일주일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다음 사건에서 반전을 맞았다.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과거 여러 차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전력이 실형으로 이어졌다.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고, 검찰이 단독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대재해 사건으로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선고 두 번 만에 실형이 선고되자 분위기가 고무됐다. 그러나 실형 선고는 2호 사건이 마지막이었다. 인천 첫 중대재해 선고이자 3호 판결인 ‘시너지건설’ 사건에서도 원청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데 머물렀다. 만덕건설 대표(4호)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천시 소재 건설사 건륭건설 대표(5호), 공동주택 관리업체 국제경보산업 대표(6호), 제주 건설사 제동종합건설 대표(7호)는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호 기소’로 이목을 끌었던 두성산업 대표(8호)도 실형을 피했다. 독성물질 집단 급성중독으로 ‘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오히려 세척제 납품업체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성산업측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됐다. ‘판박이 형량’은 계속됐다.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정안철강 대표(9호)와 홍성건설 대표(10호), 서울 첫 중대재해 사건인 주식회사 제효 대표(11호)에게 모두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 1호 판결인 성무건설(12호 선고) 대표의 형량은 더 내려갔다.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균 원청 대표 ‘무죄’ 확정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솜방망이’

대법원이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직후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직후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 인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적 사건이 ‘김용균 재판’이다. 대법원은 이달 7일 추모 5주기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올해 2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판결문은 세 쪽에 불과했다. 서부발전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고,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도 혐의를 벗었다. 원청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원심 판단이 인정됐다.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당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혐의로 기소됐던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건도 관심을 모았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보수공사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외주화’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9월 1심을 깨고 최준욱 전 항만공사 사장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만공사를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판결이 나오면 ‘도급인-발주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 쟁점 닮은꼴 판결 ‘화제’

원청 CJ대한통운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1심 선고가 나온 올해 1월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원청 CJ대한통운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1심 선고가 나온 올해 1월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점과 맞물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또한 주목할 대상이다. ‘CJ대한통운’ 판결이 포문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는 지배·개입 행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전반적인 근로 3권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해석했다.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며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CJ대한통운측이 항소해 세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내년 1월24일 2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유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과 옛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히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동자 패소 부분이 파기됐다. 하지만 ‘공동배상책임원칙’은 유지하되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만 달라진다고 판단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타다 기사’ 반전 판결, ‘노동자성 인정’ 잇달아

서울고법이 지난 21일 1심을 뒤집고 쏘카가 운영한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고법이 지난 21일 1심을 뒤집고 쏘카가 운영한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플랫폼 기업 종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원 판결은 ‘화제의 노동 판결’ 중 하나 남았다. 쏘카가 운영한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운전기사들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쏘카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타다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 판정을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2심은 ‘사적 계약관계’로 판단한 1심을 다시 뒤집었다. 타다 운전기사가 스스로 업무내용을 정하지 못했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 쏘카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 타다 기사의 업무 내용은 서비스 운영자가 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져 기사들이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타다 기사들의 후속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판결이 많다.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민사 판결이 올해 10월 나왔다. 법원은 판매대리점이 근무장소와 시간을 구속하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사용자인 정부기관이 실질적인 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국방홍보원 프리랜서 방송스태프 △헤어디자이너 △뮤지컬 앙상블 배우 △병원 봉직의(페이닥터) △보험대리점 상담원 △헬스트레이너 등도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다.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도 잇따랐다.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이 1심에서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검침원들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형마트와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도 연달아 나왔다. 홈플러스 배송업체 2곳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소송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다. 생활가전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 역시 1심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정부 ‘노동개혁’ 쟁점, 법원 판단 엇갈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이 지난 3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과로로 쓰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이 지난 3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과로로 쓰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이른바 ‘건폭몰이’로 수사대상에 오른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의 ‘월례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6월 나왔다. 2심은 월례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사들이 월례비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 석 달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심리불속행 기각돼 (대법원이)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말을 바꿨다.

반면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 중 하나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와 유사한 쟁점에서는 대법원이 ‘장시간 집중노동’이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놔 큰 파장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급심은 1주 근로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계산대로라면 최장 하루 21.5시간씩 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동의’ 판례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1979년부터 이어졌던 기존 판례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됐다. 대법원은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 뒀다. 법조계는 새 법리 또한 불명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반쪽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 저항 행동 ‘정당성’ 인정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 정당한 목소리를 낸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단도 눈여겨볼 판결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건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 11월 대법원 판결이다.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로 조합원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린 조남덕 금속노조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지회장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 대표자’로서 작업중지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연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6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등 노조간부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조합원이 벌인 농성과 노조간부들이 진행한 집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노동자들이 가렸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행동으로서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판결도 이어졌다.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더욱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법파견’ 인정 판결, 웃지 못한 2차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도 연달아 나왔다.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수납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135명이 4월 대법원에서 원청의 직접고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본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6월에는 대법원이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소속이라고 판단하며 노동자 승소를 확정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들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집단소송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대법원에서 확인받았다. 반면 현대자동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웃지 못했다. 대법원은 10월 서열·불출 공정을 담당한 2차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했다.

대법 판결에 눈물 흘린 ‘무기계약직·촉탁직’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판결도 다수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대5 의견(별개의견 1명)으로 간발의 차이로 갈렸다. 공무직은 윤리성이 요구되고 노동 3권 행사가 제한돼 공무원과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년이 지난 요양보호사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자체를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도 노동계에서 지탄받았다. 대법원은 부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해피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촉탁계약 거절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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