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명(억) 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명(억) 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여당이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10명 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예방에 도움’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와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1.3%)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27.4%였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중소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지원’이 36%로 가장 많았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담당 인력 확대 및 법제도 개선(16.7%)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8명(79.4%)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매우 도움이 된다”가 27.4%였고, “도움되는 편이다”가 52.1%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민은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기적인 산재사망 숫자로 법의 효과성을 운운하고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같은 개악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당과 조건부 논의 중단해야”

정기훈 기자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적용유예 논의 입장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바로잡고 견제해야 할 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이제 와서 뭘 사과하고, 벌써 완료했어야 할 대책을 이제 와서 다시 해오라는 등의 조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를 포함해 2년 뒤 반드시 시행,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여야는 2+2 협의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협의하고 있다.

이용관씨는 “법 제정 당시에도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자는 국민의힘에 끌려가더니 이번에도 끌려가려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주도로 제정한 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한다 해도 지난 3년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며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가 아니라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